비상장법인에서 연봉 2억원, 이익금 배당 6천만원을 받았을 때 세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주체는 법인인가 개인인가?

    2025. 12. 5.

    비상장법인에서 연봉 2억원과 이익금 배당 6천만원을 받으셨을 경우, 세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봉 2억원은 근로소득으로 개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당금 6천만원 역시 개인에게 배당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 금액이 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봉 2억원 (근로소득):

      • 법인은 대표이사님께 지급한 연봉 2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 주체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개인(대표이사님)입니다.
      • 개인은 연봉 2억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2. 배당금 6천만원 (배당소득):

      •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 자체의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 배당금 6천만원은 개인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추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배당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일반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습니다.
    • 법인이 개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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