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비품인 에어컨의 내용연수를 확인해주세요.

    2025. 12. 5.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 비품으로 분류될 경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에어컨의 내용연수는 설치 형태 및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착되지 않는 독립적인 설비로 취급되는 스탠딩 에어컨(개별 비품)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반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등 건물에 부착되는 설비는 건물 부속설비로 간주되어 건물 내용연수(철근콘크리트조 40년, 일반 건물 20년)를 따르거나, 별도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하여 해당 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서 에어컨을 비품으로 회계처리한다면,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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