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주민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복직 후 1년간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주민세 감면 대상이 맞나요?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주민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복직 후 1년간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주민세 감면 대상이 맞나요?
2025. 12. 5.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주민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복직 후 1년간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주민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계산 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주민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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