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발행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신용카드 매출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로,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요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 증빙 서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3%이고 연간 공제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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