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주민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오히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종료 시점이 아닌,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