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주민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법률 조항을 알려줘

    2025. 12. 5.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주민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오히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종료 시점이 아닌,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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