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채권의 경우에도 부도어음과 동일하게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전자채권의 부도 발생 시, 해당 전자채권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손세액공제의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대손으로 인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자채권의 대손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르면,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판례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전자채권 역시 이러한 부도어음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채권이 발행자의 부도로 인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채권이 외상매출금에 해당하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전자채권의 부도 발생 시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 부도 발생 사실, 회수 불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전자채권이 단순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미결제된 경우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발행자의 부도 발생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회생 절차 개시 등도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