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한데, 어떤 부분이 확대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12. 5.

    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공제 요건: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시점: 배우자 대상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거 관련 공제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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