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한데, 어떤 부분이 확대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건설공사에서 완성기준 적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매출원가 계산 시 재고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