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완성기준 적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건설공사에서 완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익 인식 시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므로, 공사 완료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선수금으로 처리됩니다.
    • 미완성 공사 처리: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공사 완료 시점까지 투입된 원가 합계액은 미완성 공사(재고자산)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발행 세금계산서: 공사 착공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령한 금액은 선수금에 해당하며,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실제로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성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기성금의 경우, 대가를 실제로 수령한 날이 아닌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대금 지급 지연 시: 공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주처의 자금 사정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무 조사 시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 하자보수 책임: 준공일 이후에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시작되며, 이는 회계적으로 충당부채 설정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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