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속인을 보호하고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