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와 공채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는 세금 관련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차량 유지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채는 차량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차량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유지비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 유지비에는 일반적으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인지대와 공채를 차량유지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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