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을 기부할 때,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현물을 기부하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받은 현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영수증에 기재되는 금액은 현물의 종류와 기부단체의 성격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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