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서에서 환급받았는데, 저는 환급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2025. 12. 5.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받으셨으나 본인이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몇 가지 놓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부터 이미 환급받았어야 하나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로 상여 처분된 소득 금액이 취소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되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환급: 법원의 판결로 상여 처분된 소득 금액이 취소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됩니다.
    4. 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납부한 후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합이 징수·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환급할 세액이 있음에도 이를 환급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환급금을 받지 못하셨거나, 과거에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 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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