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을 받으셨으나 본인이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몇 가지 놓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부터 이미 환급받았어야 하나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로 상여 처분된 소득 금액이 취소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퇴직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환급금을 받지 못하셨거나, 과거에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 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