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성격과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정기부금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익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를 지칭하며,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익법인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포함됩니다. 또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등에 귀속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 2021년 세법개정에 따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분류되었던 단체들이 현재 '공익단체'로 불리며, 이들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반드시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