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12. 5.
떡집의 경우,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만,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은 간이과세가 허용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떡집을 운영하시더라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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