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형이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에서 근무 중 산재 처리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2. 5.

    법인 대표자의 형이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에서 근무 중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1. 개인사업장: 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장: 형이 법인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도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민법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 지휘·감독 관계, 상시 근로 제공 여부, 대가성 있는 금품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통상적인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 사회통념상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것이 명확히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 제출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 지급 내역 등 형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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