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법인의 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의무를 게을리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를 법인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러한 세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