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약서에 제수당을 명시할 때는 임금 항목에 구체적인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이 있다면 해당 수당의 명칭과 지급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제수당 등 추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시급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