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다른 경우, 세무상으로는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이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발생한 매출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 중 사업과 관련된 적격 증빙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