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동의즐거움의 부가서비스 매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결론적으로, (주)이동의즐거움과 같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가서비스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2. 공제 시기: 국내 구입분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분의 경우, 수입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주)이동의즐거움과 같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가서비스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면세사업과의 구분: 면세사업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주)이동의즐거움의 부가서비스 매출이 과세 대상이라면 면세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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