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과 인접한 나대지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2. 5.

    사업용 건물과 인접한 나대지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나대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또는 잡종지 등으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수입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법령에서 열거된 경우가 아닐 때입니다. 또한, 재산세가 100% 감면되지 않고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거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비과세(재산세 100% 감면)로 부과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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