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로 부과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방문하여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재산세가 어떤 유형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