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번호만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여권번호만으로도 기타소득 신고 및 원천징수가 가능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신고 가능 여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기타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이 발생한 자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증빙 서류: 기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의 경우 강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점에 이루어지며, 필요경비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8.8% (필요경비 공제 후 40%의 22%)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