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사 시 납부 관련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퇴사하셨더라도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퇴사일이 월 중에 있더라도 그 달의 보험료는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후 연금 수급 요건 충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부족한 가입 기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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