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모님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5.

    사업주가 부모님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사업주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사업주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입증: 민법상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원칙 및 예외: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공동 사업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로 관계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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