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모님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사업주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사업주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