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을 운영하시는 방앗간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 등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떡 제조 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업종 및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적용 여부 및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