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중고 물품을 매입할 때 증빙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투명성과 내부 관리를 위해 거래명세서, 계약서, 송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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