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5.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환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장애인 공제 및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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