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과세기간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기준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기준인가요?
2025. 12. 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과세기간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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