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이고 2024년 개업, 2024년 수입금액 1억인 경우 창업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면 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12. 5.

    네, 35세 이상이시고 2024년에 개업하여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창업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셨다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신 경우에는 창업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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