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5세 이상이시고 2024년에 개업하여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창업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셨다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신 경우에는 창업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