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급여 수령 권리가 압류 금지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 선고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특정 요건 하에 중도 인출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 급여 채권에 포함되며, 법에서 정한 압류 제한 금액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이는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