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 사망 시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2025. 12. 5.

    거래처 대표가 사망하여 외상매출금 미수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 처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손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 사유 확인: 채무자의 사망, 사업 폐지,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회수 노력 입증: 채무자의 사망만으로는 바로 대손 처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 등 객관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사망확인서, 무재산 증명 서류, 소멸시효 완성 증빙 등 대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대손세액공제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상거래에 의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절차 없이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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