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감소분에 대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료를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내역과 일반 전표가 전송되지 않았는데,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따져도 되나요?
학원 사업 양도양수 시 권리금 8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이 들었을 때 창업감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