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했지만 청년등 평균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5.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해당 감소분에 대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징 대상: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합니다.
    2. 추징액 계산: 추징액은 '청년등 감소 인원 × (청년등 1인당 공제금액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합니다.
    3. 잔여 공제연도 적용: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는 잔여 공제연도 동안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나이 초과: 최초 공제 시 29세 이하였던 근로자가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일반 상시근로자의 공제금액 차이는 얼마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공제기간과 유지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료를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내역과 일반 전표가 전송되지 않았는데,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따져도 되나요?

    학원 사업 양도양수 시 권리금 8천만원, 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이 들었을 때 창업감면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