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퇴직소득에 오류가 있거나 지급액 및 세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기존 신고서와 동일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유지하며, 오류 전 내용은 빨간색, 수정 후 내용은 검은색으로 기재합니다.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은 당월(또는 반기) 신고서의 A90란에 반영합니다.
근거:
수정신고 필요성: 퇴직소득에 오류가 있거나 지급액, 세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
기존 신고서와 동일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유지합니다.
오류 전 내용은 빨간색으로, 수정 후 내용은 검은색으로 기재합니다.
A90란(수정신고란)은 사용하지 않으며, 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은 당월(또는 반기) 신고서의 A90란에 옮겨 기재합니다.
별도 수정신고 불필요: 퇴직소득 자체에 변동이 없고 기존 신고가 정확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홈택스 전자신청을 통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및 수정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46조, 제147조 및 시행령 제50조, 제185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