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의 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025. 12. 5.
단체 명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해당 단체의 성격 및 수익 분배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금융기관과 거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단체의 경우,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해당 단체가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금융거래를 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개별 구성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만약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이 구성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성격, 정관 또는 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 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단체의 법인격 인정 여부나 익명조합 계약에 따른 이익 분배 등 복잡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법적 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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