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위원 등 계약을 맺고 용역을 지불하는 인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전표에 증빙이 필요한가요?
2025. 12. 5.
네, 해설위원 등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받는 인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전표도 증빙 자료로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용역을 제공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법인카드 전표는 비용 처리 및 세무 신고를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지출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 인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전표를 꼼꼼히 챙겨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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