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지원하는 교육비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5.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으나, 업무 관련성, 회사의 지급 기준 충족,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조건 등을 만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포함 여부:

      •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교육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외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 비과세 요건:

      • 업무 관련성: 교육 내용이 직원이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확하게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교육 기간 및 반납 조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해당 훈련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이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만약 이러한 비과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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