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허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증,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후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