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으나, 업종을 정정 신고한 경우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내년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업종을 정정 신고하여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과 일치하게 변경되었다면 해당 업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코드 변경은 실제 사업 활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변경 후에도 새로운 업종 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 코드로 변경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 변경으로 인해 적용되는 세법이나 세제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관련 세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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