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현재는 연차유급휴가로 통합)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수습기간 중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거:
중소기업 감면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2020년 서울 창업 후 2023년 충청남도로 이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 최초 창업지 감면율 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