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월차휴가 발생 여부와 연차휴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현재는 연차유급휴가로 통합)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수습기간 중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거:

    1. 월차휴가와 연차유급휴가의 통합: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사라졌으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입사일로부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연차 사용: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수습 중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법적으로는 수습 기간 중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예시: 3월 말에 입사한 경우, 4월 말 개근 시점부터 매달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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