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발생 시에는 배당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총액의 15.4%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제배당의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일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 자본 감소, 퇴사, 탈퇴, 출자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간주되는 소득입니다. 또한,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도 의제배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