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소포업에서 차량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5.

    방문소포업에서 차량 관련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세무상 처리 방법:

    1. 차량유지비: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감가상각비: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통행료: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관련 증빙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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