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최초 사업장 소재지의 감면율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적용되며,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감면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최초 창업 시 적용받았던 지역의 감면율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은 이전하는 지역의 세법 규정과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하며, 창업 초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