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개발비로 지급할 때 비과세가 맞나요?

    2025. 12. 5.

    급여에서 개발비로 지급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비는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만, 급여 지급 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보상하는 성격의 급여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됩니다.
      • 일·숙직비: 회사 지급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여비: 회사 지급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2.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현물 급식은 전액 비과세)
    3. 4대 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4.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6.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내
    7.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8. 생산 및 관련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
    9.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없음
    10.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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