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재판 패소 후 손해배상금 지급 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법인이 재판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상 손실 최소화를 위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포기하는 등 손해배상 의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이는 해당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규정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이나 고정자산 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됩니다.
    4.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손해배상금: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받는 금전에 해당할 때 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유사한 맥락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들과의 약정을 불이행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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