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20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인가요?

    2025. 12. 5.

    네, 업종코드 45220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은 무엇인가요?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미만 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건설하도급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1주택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인데 9월 계산서를 9월로 수정했는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보증금 정산 시점 전에 원상복구 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