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452201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주택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인데 9월 계산서를 9월로 수정했는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보증금 정산 시점 전에 원상복구 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