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주택의 종류, 보유 기간, 거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세로, 주택의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