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유예기간에 대한 법령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2025. 12. 5.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 이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신고 기한(다음 달 15일) 이후 1개월까지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3월분 신고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사업장도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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