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세무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서도 종속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지급 시 3.3% 원천징수 외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업종 코드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