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고용 시 근로자성 인정 방지를 위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고용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세무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서도 종속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 지급 시 3.3% 원천징수 외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업종 코드를 명확히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계약의 명확화: 프리랜서 계약 시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내용, 대가 지급 방식,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독립적인 사업 활동 보장: 디자이너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3. 보수 지급 방식: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순수하게 용역의 성과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장: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를 엄격하게 지정하고 통제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이너가 스스로 업무 수행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 및 업종 코드 관리: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제공하는 용역과 일치하는 업종 코드로 소득을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액 공제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장 주소 확보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대 이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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