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경비 반영 한도가 연 1,500만원인데, 보유 기간 동안 매년 이 한도까지 경비 반영이 가능한가요?

    2025. 12. 5.

    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적격 증빙이 있다면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에 따라 연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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